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대체 신청 안내
가. 신청 및 승인 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신청 기간(학생→학과) |
2024. 8. 28.(수)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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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료 제출(대학→대학원정책실) |
2024. 8. 29.(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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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승인(대학원정책실→대학) |
2024. 9. 13.(금)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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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1) (학생)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한국어)시험대체 신청서 1부.
- 해당시험 성적증명서 1부.
2) (대학)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영어,한국어)시험대체 신청서 1부.
-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대체신청서 제출자 명단 1부.
- 해당시험 성적증명서 1부.
다. 유의사항: 대체시행지침 참고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대체시행지침 제5조, 제6조> ②외국어평가기관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대체 승인) ①총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 대체를 승인할 수 있다. ②석사과정에서 대체 승인을 받은 바 있는 인증서로 박사과정에 대체 신청하였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