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절차 변경 내용(제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 변경절차
①출석인정 서류작성 |
→ |
②출석인정 서류확인 |
→ |
③출석인정 서류제출 |
→ |
④신청서류검토 |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
(학과) 진단서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로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5. 코로나19 공결기간(사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7일)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52조1항8호)
6. 기타사항
가.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