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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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변경 내용(52조 제1항 제8호 일반 질병 공결)

변경절차

 

출석인정 서류작성

출석인정 서류확인

출석인정 서류제출

신청서류검토

(학생)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학과)

진단서 진단서 제출 확인서 확인 후 학과장 날인

(학생)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 신청 시

학과장 날인한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단과대학)

신청서류 확인·승인

 

 

4. 안내사항

- 일반 질병 공결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는 미첨부, 진단서 제출 확인서만 첨부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5. 코로나19 공결기간(사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7)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5218)

 

6. 기타사항

.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수업정보 공결신청 신규버튼 클릭 내용 작성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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