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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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위반사항

주요 내용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 전용용기 이외의 용기 사용 금지

표기사항 미기재

- 용기 사용개시일자 반드시 기재 후 사용

수집상태 불량

- 용기 덮개 사용시 오염방지 비닐을 씌워서 사용

- 손상성폐기물 30일 이상 보관금지

- 조직물류, 병리계,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이상 보관 금지

주의 사항: 매주 수요일 의료폐기물 박스 수집시 사용개시일자가 초과(15, 30)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임

보관장소 불량

- 용기를 전용보관 창고가 아닌 복도 등에 보관 금지

동물사체 관리 불량

- 관리대장 미 작성, 관리상태(냉동보관 등) 불량

공통

사항

생활폐기물 혼재

및 배출

일반 생활폐기물과 폐기물(지정 및 의료) 분리 수거 철저(발생량 증가 요인)

주의 사항: 일반 생활폐기물에 유리·플라스틱 시약병과 20리터 철제로 된 시약용기가 배출되는 않도록 주의

생활폐기물로 배출 금지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6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시약이 묻어 있는 병 플라스틱 등의 시약병은 세척하지 말고 안전하게 포장하여 위탁처리 요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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