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조회 수 217 추천 수 0 댓글 0

2016년 2학기부터 시행됨

- 신청자의 과목별 최대 성적은 최대 B+이하
-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한 학기에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D+이하
- 영농후계자, 학습지 교사(관리교사) 등 개인사업자는 제외
- 재직기간에만 출석대체로 인정가능(최초 신청, 성적입력기간에 두번째 신청하여 반드시 2번 신청해야 함)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