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2. 위와 관련하여 대학(원)생이 법정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식개선 교육 개요
❍ 교육대상: 2024. 4. 1.기준 재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
❍ 교육기간: ~ 2024. 12. 31.(화)까지
❍ 교육방법
교육대상 |
교육명 |
교육사이트 |
비고 |
학부생 및 대학원생 |
「장애에 대해 잘 아는 우리(장·잘·아)」 |
https://lms.chungbuk.ac.kr/login (충북대학교 e-캠퍼스 에서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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