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게시판에
공지하여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고,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를 2018. 6. 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2012.10.16.개정)에 따라 재입학업무 처리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나.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문의처: 교수학습지원센터 ☎ 043-261-3754)
붙임 1. 2018학년도 제2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재입학 신청자 명단(서식) 1부.
3. 재입학 업무 지침 1부.
4.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