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내 다른 전공 혹은 일반대학원 내 동일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한 후 “부전공”으로 인정되어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기한 내에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내용: 다른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소속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 신청
나. 신청기한: 2024. 8. 23.(금)
다. 제출 서류: 다른 소속 전공 교과목에 대한 전공 수강 인정 신청서[붙임2]
라. 전공인정: 산업대학원내 다른 학과 및 전공 6학점 이내, 일반대학원내 동일전공 9학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