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심사자료를 2024. 1. 12.(금)까지 토목공학부 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입학 지원자격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중 1년 이상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2) 재입학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 재입학 1회 초과자
3) 재입학자의 교과교육 특별교육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 필수 이수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043-261-3754)
4) 제출서류 : 재입학원(붙임1), 성적증명서, 제적 전 학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