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연구활동종사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3학년도 2학기(2023.09.05. ~ 2024.02.29.)
나. 교육대상: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 대학원생, 교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다. 교육방법: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http://safe.chungbuk.ac.kr)에서 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자체교육 시 ‘붙임3’ 서식을 활용하여 안전관리본부로 제출
라. 유의사항: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 제8항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연구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붙임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교육) 이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