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0월 30일 금오공과대학교총장 |
1 |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환경A | 한시임기제(환경) 7호 |
1명 | 채용일 ~ ‘24.6.1. | 사무국 시설안전과(경북 구미시) |
2 | 임용예정직무 |
지원코드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환경A | 환경 | 한시임기제(환경) 7호 |
ㅇ 대학 환경관리(폐기물, 지하수, 대기, 수질 등), 석면 건축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등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 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43조
- 공무원임용령」제3조의2제4호, 제16조, 제22조의4, 제45조의3, 제57조의4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 제29조 및「공무원임용규칙」제13장
-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44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
4 |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급 이상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1.30.) 기준]
채용분야 | 직위별 요건 | |
환경 | 필수자격 요건 |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관련분야 학위>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11.30.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다. 우대요건 등 [원서접수 마감일(2023.11.9.) 기준]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직무관련분야* 1년이상 근무한 경력(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직무관련분야: 환경관리(폐기물, 지하수, 대기, 수질),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경력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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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은 우대요건에 제시된 직무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총 합산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우대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증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자격증 제출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자격증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자격증 제출시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5 | 시험 방법 |
가. 서류전형
-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 종합적으로 평가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시험
-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정 | ‘23.10.30.(월)∼ ’23.11.9.(목) |
‘23.11.6.(월)∼ ’23.11.9.(목) |
’23.11.22.(수) | ’23.11.30.(목) | ’23.12.13.(수)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금오공과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umoh.ac.kr) 및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 게재 예정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및 시간 : 2023. 11. 6.(월) ~ 11. 9.(목)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주소 : (우편번호 39177) 경상북도 구미시 대학로 61(양호동)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본관502호) 공무원 인사담당(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54-478-7098
-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 서류 | 비고 |
공통사항 (필수 제출)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 |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ㅇ 응시자격, 전형위원 제척·기피 확인 |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 |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6호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ㅇ 별지서식 제7호 | |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참고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다. 유의사항
-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본인임을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2. 14. ~ ‘24. 1. 13.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leekh@kumoh.ac.kr
-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 예정일 : 2023. 12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휴직공무원의 휴직기간으로 한정(채용일 ~ ‘24.6.1.까지)
- : 「공무원보수규정」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 봉급월액 : 한시임기제 7호 월1,888,680원 정도(주35시간 기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 월~금요일 09:00~17:00(1일 7시간)/주35시간
9 | 안내 및 참고사항 |
-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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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054-478-7098)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