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학칙 제62조제2항
2. 2022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박사과정생 중 석사과정의 초과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2022. 9. 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 계열에 진학한 자
나. 제출서류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
2)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3)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붙임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 현황(서식) 1부.
2.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신청하고자 하는 박사과정생은
붙임 1,2 작성 후 성적증명서 포함하여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