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2016학년도 2학기 도입된 조기취업자 특례 제도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일정 및 방법 안내 필요
* 조기취업자 특례신청 등 처리절차
① (학생) 조기취업자 특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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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과대학) Ⅰ) 신청서 검토 Ⅱ) 승인 여부 결정 Ⅲ)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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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취업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과대학)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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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과대학) Ⅳ) 취업 유지 확인 후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
① (학생) 최종학기(졸업예정) 이수 중인 학부생이 조기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서식 작성 후 제출(신청)
② (단과대학)
I, II) 관련 규정 및 지침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승인
III) 신청 학생이 특례 적용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교원에게 안내
※ 성적입력 전 취업유지를 증명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통보
③ (학생) 성적입력 기간 전 반드시 취업유지 증명서류 제출
※ 미제출 시 수업일수 미달 F급 성적 처리(학칙 69조)
④ (단과대학)
IV) 매 학기 성적 확인 및 정정기간 종료 후 7일 내 학사지원과에 명단 통보
※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통보
* 성적 관련 유의사항
<성적부여 방식 및 상한선>
- (성적부여) 교과목 담당교원이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 처리
※ 강의계획서 상 관련내용을 미 기재한 경우, 담당교원이 교과목 이수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학생에게 안내
- (상한선) 최초 신청 B+까지, 재이수 신청 D+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