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제6조
2.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추진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공학교육인증 운영 프로그램(학과)에서는 이수예외를 희망하는
학생이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학교육인증 운영 프로그램 : 토목공학부
나.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 이수예외(포기)신청 서류제출 : 19.1.18(금) 까지 학부사무실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방문제출 필수)
다.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가능 대상
- 편입생, 재입학생, 전과생, 자율전공입학생
- 부전공 및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이수중인 학생
- 교직과정, 학석사연계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 장애학생
- 외국인학생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라.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자에 대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유의사항 : 충북대학교 공학교육인증은 2016학년도부터 단일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2016학번학생부터는 특별한 사유(공학교육인증운영 규정 제6조 2항)가 아닌 경우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할 수 없음
-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사유가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부전공·다전공, 교직과정·학석사연계과정 등)를 위해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
향후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을 재충족해야 합니다.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자가 2017~2018학번의 경우,
인증 이수예외 승인 시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20학점→18학점으로 하향조정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서 및 확인서.hwp
[학생공지용] 공학교육인증 이수예외(포기) 신청 일정 및 절차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