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충북대학교 학칙 제74조~제76조, 학사운영규정 제15조~제23조, 학사지원과-12237(2018.12.10.)
2. 2019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실시 계획을 알려드리니 각 대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 및 홍보하는 등 원활한 휴·복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1차 2019. 1. 2.(수) ~ 2. 28.(목) /「2~3차 기간은 “붙임” 참조」
나. 대상: 일반휴학, 일반복학, 연속휴학, 제대복학, 권고휴학
다. 협조사항
1) 각 대학(학과)은 학과장(주임교수)의 국내외 출장 등으로 직무대리를
지정한 경우 학사지원과로 공문으로 통보 바라며,
2) 복학대상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복학 및 연속휴학에 대한 충분한 상담 및 안내
등으로 미복학 제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각 대학(학과) 복학예정자 명단: 개신누리➡학사➡학적➡복학예정자출력
➡군.일휴 중 복학예정자 명부[대학명, 학과명, 전공(전체), 처리일자(2019-02-28로 지정)]
3) 학과장(주임교수)은 휴학 신청학생과의 학사상담 내용을 평생사제제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전산 상 휴학승인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9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시행 계획 1부.
2. 2019학년도 제1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3. 권고휴학 및 임신, 출산, 휴학 신청서 서식 1부. 끝